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동래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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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동래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30000000102 |
지원대상
-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
- 1. 노인세대 :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- 2. 장애인세대 :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3. 한부모세대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
- 4. 소년소녀가장세대 :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
- 5. 만성질환세대 :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(별도의 신청없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노인장애인돌봄과/051-550-48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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