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)동래장학회 장학생 선발
부산광역시 동래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동래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330000000124 |
지원대상
- 1. 선발인원 : 66명(고 ±36, 대 ±30)
- 2. 지급기준 : 고등학생 100만원, 대학생 200만원
- ※ 대학생 학업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『제16회 (재)동래장학회 장학생』 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,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- 1. 신청기간 : 2026. 2. 19.(목) ~ 2. 27.(금)
- 2. 신청자격 : 공고일(2.4.)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, 대학생
- 3. 선발인원 : 66명(고 36, 대 30)
- 4. 지급기준 : 고등학생 50 ~ 100만원, 대학생 200만원
- ※ 대학생은 학업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
- 6. 선발기준 : 학업성적 60%, 생활정도 40%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
- 7. 접 수 처 :(재)동래장학회 사무국[동래구 공공지원센터 1층] ☎ 557-5898, FAX 557-5897
- 8.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[※신청 기간 내 도착 한. 우편 접수시 도착 확인 요망]
- ☞ (우47808)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,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(재)동래장학회
- 9. 제출서류 :홈페이지 및 공고문 참조(검색창 : 동래장학회)
- ※ 본 계획은 예산 여건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.
신청방법
- 1. 접 수 처 : (재)동래장학회 사무국 ☎ 550-5898, FAX 550-5899
- 2. 신청방법 : 방문 및 등기우편(접수 마감일 소인 한)
- ※ 우편접수시 도착여부 유선확인 必 [ (우47808)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,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(재)동래장학회 ]
신청기한
2025.2.19.~2025.2.27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[공 통 서 류]
- ① 신청서 등 동래장학회 [홈페이지 ‣ 장학신청 - 선발공고 첨부파일 신청서 출력]
-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[홈페이지 ‣ 장학신청 - 선발공고 첨부파일 신청서 출력]
- ③ 추천서 [홈페이지 ‣ 장학신청 - 선발공고 첨부파일 신청서 출력]
- ④ 주민등록등본(주소이력 포함)
- -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- - 편부, 편모일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제출
- ⑤ 재학증명서(전년도 기준)
- ⑥보호자 소득확인
- - 고등학생 및 대학 1학년
- :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
- ‧ 부,모 각각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기준, 재산세)
- ※ 재산세 과세내역 별지 필수 첨부
- ※ 발급 참고자료 확인
- ‧ 재산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(전국 단위,전년도 기준, 재산세)
- - 대학2~4학년 :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서
- ⑦ 저소득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- -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계층 증명서, 한부모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⑧ 성적증명서(전년도 기준)
- ※ 고등신입생 : 중3 성적 증명서
- 생활상황 증명서
- ‧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
- ‧ 한부모 가족 증명서
- ‧ 차상위 확인 증명서
- ‧ 장애인 증명서
- 대학생
- ⑨ 성적증명서(2024년 기준)
- ※ 복학생 :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
- ※ 대학 신입생 : 수능성적표
- ▷ 수능성적표 :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
- (문서번호 표기 必)
- ※ 수능 미실시 학생 : 고1~3 성적증명서
- ⑩ 등록금 납부고지서 및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
- ▷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→“장학금”탭→
- “증명서발급”탭 → “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” 클릭
문의처
(재)동래장학회/051-550-5898||평생교육과/051-550-44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||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||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||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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