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yeongdo.go.kr/00672/04452/04144.web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2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28000000143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
- ▸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~45세의 청년 창업자
- ▸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
- 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
- ▸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. 사업기간 : 2026. 4. ~ 2026. 10.
- 나.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▸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~45세의 청년 창업자
- ▸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
- 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
- ▸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
- 다. 지원내용 :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
- ※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
- 라. 지원규모 : 30여 명
신청방법
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,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
신청기한
2026.04.20~2026.05.10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임차료 지원 신청서
-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임차료 이체확인증
- 입금통장 사본
- 위임장(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)
문의처
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/051-419-4616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yeongdo.go.kr/00672/04452/04144.web
관련 법령
청년기본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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