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영도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6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28000000107 |
지원대상
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)에 보험금 청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<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>
- O 보장기간 : 2026.2.1 - 2027.1.31(1년)
- O 보장대상 :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O 가입절차 :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
- O 보험료 : 무료(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)
- O 보험청구 :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,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.1577-5939) 청구
- O 보장내용 :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
신청방법
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.1577-5939)에 보험청구서류 제출
신청기한
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공제금 청구서
- 2.개인정보처리 동의서
- 3.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
- 4.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,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
- 5.위임장(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)
- 6.위/수임인 인감증명서
- 7.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
- 8. 망인(또는 피해자)기준 주민등록 등본
문의처
영도구 도시안전과/051)419-46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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