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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지원

부산광역시 영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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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기간설정
조회수1,440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328000000117

지원대상
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

신청기한

2025.02.03~2025.02.28
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
구비서류

문의처

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공동주택관리법(제85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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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280000001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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