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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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4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28000000117 |
지원대상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
- 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
- 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
- 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
- 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
- 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
- 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신청방법
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
신청기한
2025.02.03~2025.02.28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▷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
-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의결서 또는 회의록
- (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/3의 동의서)
- ▷ 사업계획서(설계도서 포함) 및 사업비 산출내역(세부내역 견적서)
- ※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
-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구성 현황표
- ▷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․원경 사진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
문의처
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공동주택관리법(제8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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