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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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28000000128 |
지원대상
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(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)
- ※ 지원제외 :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,유사 지원을 받은경우, 화재보험가입자, 빈집, 경미한피해(10% 미만 소실), 고의성화재, 불법건축물
- 지원내용
- - 심리지원서비스 : 보건소 의뢰
- - 화재폐기물 처리비 :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(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 200만원, 부분소 최대100만원)
- - 임시거처 숙박비 :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
신청방법
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1. 지원신청서
- 2. 화재증명원
- 3.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.
- 4. 증빙서류(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)
- 5.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등 대리 신청 시)
문의처
영도구 도시안전과/051-419-62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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