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28000000113 |
지원대상
-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
- - 등록견 : 5,000원
- - 미등록견 : 7,000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 정의(개념) :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
- 서비스 지원내용 :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,000원을 지원
- 서비스 신청방법 :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신청기간 : 매년 2회(상·하반기) 실시
- 서비스 신청절차 :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,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(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)에 방문
- 서비스 지원대상 :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
- 서비스 선정기준 :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
- 서비스 구비서류 :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, 목걸이
- 서비스 유의사항 : 동물등록 증빙서류(동물등록증, 내장칩, 목걸이)를 지참하지 않을 시,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신청방법
- 사전신청 불필요
- 지정된 일시에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물병원 방문 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
- - 등록견 :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(5,000원)
- - 미등록견 : 서류없음(7,000원)
문의처
영도구청 경제산업과/051-419-621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수의사법(제30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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