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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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320000000127 |
지원대상
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10만 원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
- 추진체계
- ▶ 보험가입
- 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- 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- ▶ 보험금 청구
- 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- 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신청방법
- <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>
- 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
- 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, ARS 1번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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