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관악구)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(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)
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,6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320000000295 |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(관악구민만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.
신청방법
-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방문신청 : 평일 오전9시~11사30분 / 오후 1시~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
- 정부24 온라인 신청 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◆신청인 제출서류 :
-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(시술병원에서 발급)
- ②원외약처방전 :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
- ③약제비 계산서 ·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: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(카드전표아님)
- ④여성 통장 사본 (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)
-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, 신분증 (방문신청시)
문의처
관악구보건소/02-879-7154|| /02-879-7160|| /02-879-71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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