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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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,4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320000000112 |
지원대상
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
-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- 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
- 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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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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