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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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320000000121 |
지원대상
- 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- - 지급액: 20만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(구)사망위로금 지급
- 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- 지 급 액 : 20만원
-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- 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-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- - 지 급 액 : 20만원
-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- 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신청방법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879-58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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