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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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320000000120 |
지원대상
- 구 위문금: 국가보훈대상자(매회 3만원)
- 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(시기별, 대상별 금액 상이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구 위문금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, 추석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
- 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.1절, 광복절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확인서류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국가유공자증(확인원) 및 통장사본,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879-58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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