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316000000153 |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음악심리(상담)프로그램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
- 서비스금액 (월18만원)
- 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182,000원 / 2등급 164,000원 / 3등급 146,000원 / 4등급 128,000원
- 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18,000원 / 2등급 36,000원 / 3등급 54,000원 / 4등급 72,000원
- 제공기간 : 12개월
- 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정기모집 연 1회, 수시모집 연 1~2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
-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
- 청소년상담사 소견서
-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-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
-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("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"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)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860-291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같은 분야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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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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