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16000000148 |
지원대상
-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-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-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-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-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-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공통
-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-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-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-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-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-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-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-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공통
-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-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-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
- ※ 동별로 접수시기,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
- 인터넷신청 : 구로구청-교육/강좌 -자치회관 강좌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
- (예: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)
문의처
자치행정과/02-860-335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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