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09000000140 |
지원대상
○ 순직공무원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참전유공자, 애국지사, 전몰군경유족, 공상군경, 고엽제후유의증, 보국수훈자, 순국선열, 6ㆍ18자유상이자,재해사망군경유족, 4ㆍ19혁명상이자, 공상공무원, 4ㆍ19혁명공로자, 재해부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5ㆍ18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ㆍ19혁명사망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예우수당
- -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
- 보훈위문금 지급
- -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, 명절,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
- 사망위로금 지급 : 도봉구에 거주하고,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
-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: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
- 장례서비스 지원: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+ 장례용품 + 근조화환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
-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
- 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 등.초본
-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서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091-30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화폐(도봉사랑상품권)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