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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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6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09000000135 |
지원대상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-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091-33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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