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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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09000000129 |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-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-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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