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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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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729
정보 수정일2026.08.06
서비스ID309000000138

지원대상
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
신청방법

○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-mail 신청

신청기한

서비스 종료 후 3개월(90일)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지역보건과/02-2091-455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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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90000001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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