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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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309000000138 |
지원대상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신청방법
○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-mail 신청
신청기한
서비스 종료 후 3개월(90일)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 (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)
- -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
- - 산모명의 통장사본
- - 가족관계증명서(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- -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(군인가족 해당시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
- -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지역보건과/02-2091-45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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