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
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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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307000000150 |
지원대상
-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
- - 제조·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, 독거 어르신, 재가 장애인,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-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-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: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.
- 식용품, 밑반찬,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
- -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 - 1년
- - 2순위 :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- 9개월
- - 3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- 6개월
- - 4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- 6개월
- 이용방법 :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
- - 제조·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, 독거 어르신, 재가 장애인,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-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-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: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.
- 식용품, 밑반찬,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
- -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 - 1년
- - 2순위 :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- 9개월
- - 3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- 6개월
- - 4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- 6개월
- 이용방법 :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
문의처
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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