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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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,25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307000000114 |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
-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
-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
-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국가유공자(유족)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41-230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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