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북구]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)
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9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307000000175 |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성북구민만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
- - 지원가능약제: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,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,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,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, 루티너스 질정, 유트로게스탄 질정, 예나트론 질정, 크리논겔, 사이클로제스트, 프롤루텍스주 등
- 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
-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
-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신청방법
-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
-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 통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시술비 청구서(신청인용)
- 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
- -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
- -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
문의처
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2-2241-60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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