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(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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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4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307000000117 |
지원대상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대상
- 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
- 지원내용
- - 명절위문금 가구당 5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20,000원)
- 지원기준일
- - 설, 추석 명절
- 지원방법
- -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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