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
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6 |
| 서비스ID | 307000000133 |
지원대상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
-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
- *지원 제외대상
- -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
- - 사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 및 임대업, 유흥 및 주점 등 사치,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모집기간 : 상하반기 공고
- - 대출한도 : 1개 기업당 4,000만원 까지
- - 대출금리 : 연리0.75%
- - 상환조건 :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
- - 지원조건 : 무담보, 대표자 연대보증
신청방법
성북구청 홈페이지 (고시공고)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
신청기한
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(상하반기 예정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※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,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(단,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)
- ※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
- 1. 신청기업 제출서류
- - 융자신청서 1부
- - 기업융자추천서♣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.
- - 사업계획서 1부
- - 정관(사본), 법인인감증명서(원본) 각 1부 (※최근 1개월 이내)
- - 공인회계사(세무사)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(계정별 원장 포함) 각 1부
- -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(원본) 각 1부
- - 기업 소개자료 1부 (파워포인트, 리플렛,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)
- - 사업자등록증 (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)
- - 사회적기업 인증서,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
- - 법인등기부등본 (※ 최근 1개월 이내)
- -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- 2. 대표자 제출서류
- - 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활용동의서 1부 [별표4]
- -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
- -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[신용평가기관 www.allcredit.co.kr 접속: 신용관리→제출용신용보고서→평점기본보고서 발급]
문의처
성북구청 지역경제과/02-2241-389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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