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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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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168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307000000112

지원대상

○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,000원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

문의처

건강정책과/02-2241-590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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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7000000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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