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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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5000000276 |
지원대상
- 신청대상
-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- 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- 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- ※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
-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거안정자금 지원
- 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
- 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- ※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-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신청방법
- ❍ 신 청 인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, 신분증 사본 필요)
- ❍ 신청방법
- - 방문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 방문신청(09:00~18:00)
- -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 → 본인인증(로그인) → "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" 검색
신청기한
2025.01.23.~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구비서류
- -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,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- 주민등록표 초본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)
- 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- - 본인명의 통장 사본(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)
문의처
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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