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0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5000000114 |
지원대상
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"모든 구민"(등록·거소 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보장대상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"모든 구민"(등록 ·거소 외국인 포함)
- ㅇ 보장내용
- 1)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: 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2,000만원
- 2)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: 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2,000만원
- 3) 사회재난사망 : 1,000만원
- 4) 물놀이 사망 : 300만원
- 5)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: 1,000만원
- 6) 실버존사고 치료비 : 1,000만원
- 7)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: 20만원
- ㅇ 문 의 처
- 1) 접수문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 1577-5939
- 2) 기타문의 :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☎ 02-2127-4506
신청방법
- 사고접수 콜센터(1577-5939)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
- · 접수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-1 수창빌딩 904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㉠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㉡ 사망진단서 또는 사(시)체검안서 ㉢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㉣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
- ㉤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㉥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㉦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㉧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㉨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
- ㉩ 위임장(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) ㉪ 위/수임인 인감증명서 ㉫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㉬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㉭ 기타
문의처
동대문구 안전재난과/02-2127-445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동대문구 미취업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첫만남이용권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