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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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8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16 |
| 서비스ID | 305000000147 |
지원대상
- ◎ 지원대상 :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(1인단독 세대주)
- ※ 청년·중장년 여성 1인가구,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(증빙자료 필수) 우선지원
- ◎ 필수조건 : 전·월세 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 5천만원 이하
- ※ 아파트 거주자, 자가 소유자 제외
- ※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(월세×12/5.5%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◎ 신청기간 : 별도공지
- ◎ 지원물품 : 현관문안전고리, 창문잠금장치, 스마트 초인종, 가정용CCTV 총 4종세트
- ◎ 신청방법
-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·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
- ※ 이메일주소 : ddmfc@daum.net
- ◎ 지원대상 :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(1인단독 세대주)
- ※ 청년·중장년 여성 1인가구,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(증빙자료 필수) 우선지원
- ◎ 필수조건 : 전·월세 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1억 5천만원 이하
- ※ 아파트 거주자, 자가 소유자 제외
- ※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(월세×12)
- ◎ 진행절차
-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
- ②선정결과 발표
-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
-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
- ◎ 문의전화 :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☎ 070-7459-3301~3
신청방법
- ◎ 신청방법
-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/edit
- ② 전·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
- ※ 이메일주소 : ddmfc@daum.net
신청기한
별도문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◎ 신청방법
-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
- ② 전·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
- ※ 이메일주소 : ddmfc@daum.net
문의처
보육여성과/02-2127-508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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