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소송비용)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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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6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3 |
| 서비스ID | 305000000275 |
지원대상
- 신청대상
-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- 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- 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- ※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
- 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)
- 신청요건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이행한 자
-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
- - 지원내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
- 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- ㆍ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등 제외
신청방법
- ❍ 신 청 인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, 신분증 사본 필요)
- ❍ 신청방법
- - 방문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 지원센터) 방문신청(09:00~18:00)
- -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 → 본인인증(로그인) → "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" 검색
신청기한
2025.01.23.~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구비서류
- -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,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- - 본인명의 통장 사본(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)
- -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
- ※ 법원 접수증, 판결문 사본 등
문의처
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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