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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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5000000170 |
지원대상
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, 한부모가정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-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
- ❍지원대상
-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, 홀몸어르신,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
- -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(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)
- 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
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
- ※ 월세 환산보증금 : 월세보증액 + (한달월세액 × 100)
- ❍지원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
- ❍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
-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문의처
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/02-2127-421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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