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5000000157 |
지원대상
- 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-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- -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별도 구비서류 없음
문의처
민원여권과/02-2127-446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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