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상담관 제도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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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5000000155 |
지원대상
-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
- -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
- -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
- - 기타 주택, 상가, 임대차,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
- - 부동산 관련 조세(양도세, 취득세 등)의 일반적인 상담
- -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※ 부동산 상담관 제도
- -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,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
- -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(시간 14:00 ~ 17:00)
신청방법
- 방문, 유선신청 가능
- - 장소 :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(1층)
- - 전화 : 02-2127-4215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부동산정보과/02-2127-42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공인중개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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