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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금·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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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786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305000000140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2-2127-4238

온라인 신청

https://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주거급여법(제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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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50000001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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