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현금·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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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7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05000000140 |
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O 임차급여
-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- 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- O 수선유지급여
-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- 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신청방법
- O 방문, 온라인
- O 방문 :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O 온라인 :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ㆍ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-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(동주민센터 비치)
-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(동주민센터 비치)
- ㆍ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
-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
- ※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27-4238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주거급여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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