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03000000335 |
지원대상
-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- - 기초생활수급자
- - 국가유공자
- - 장애인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
-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신청방법
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
신청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문의처
민원여권과/02-2286-52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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