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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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7 |
| 서비스ID | 302000000110 |
지원대상
-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-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)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 or 차상위 증명서(해당 시)
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99-71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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