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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지원금 지원

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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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498
정보 수정일2026.08.04
서비스ID302000000113

지원대상

○ 2022.1.1.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(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400만원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2199-717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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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2000000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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