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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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302000000113 |
지원대상
○ 2022.1.1.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(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400만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(2022.1.1. 이후 출생아에 적용)
- ※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2199-71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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