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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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8 |
| 서비스ID | 302000000101 |
지원대상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서비스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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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생페이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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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장수축하금 지급
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