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금 지급
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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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02000000102 |
지원대상
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기타
- -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, 신분증,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- (대리신청시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표등·초본
- - 가족관계증명서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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