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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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302000000107 |
지원대상
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망위로금
- - 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
- - 지급금액 : 2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- 2.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
-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
- 3.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99-70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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