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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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183000000019 |
지원대상
-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
-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선정기준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지원내용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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