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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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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558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183000000019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
지원내용
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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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83000000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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