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특별진찰
고용노동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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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149200005025 |
지원대상
- ① 뇌혈관질환(뇌손상 포함)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
- ② 척추질환(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), 견관절질환, 주관절질환, 완관절·수부질환, 고관절질환, 슬관절질환, 족관절·족부질환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
-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(뇌혈관질환은 6개월)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
선정기준
- ① 뇌혈관질환(뇌손상 포함)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
- ② 척추질환(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), 견관절질환, 주관절질환, 완관절·수부질환, 고관절질환, 슬관절질환, 족관절·족부질환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
-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(뇌혈관질환은 6개월)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
지원내용
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
신청방법
- -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
- -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(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)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00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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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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