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지원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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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5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149200000044 |
지원대상
○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선정기준
-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
-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
-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
-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
-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지원내용
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- - 시설설치비: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%~90% 지원
- ·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%(시설매입비는 40%)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- - 교재교구비: 소요비용의 60%~90%(지원 한도: 신규 5천만원~7천만원, 교체비 3천만원)
-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
- -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38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-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
- -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-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
- -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, 부상,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
-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신청방법
-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
- - (서울) 02-2670-0411~24
- - (대전) 042-870-9111~6
- - (부산) 051-320-8182~7
신청기한
공모시(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
- - 기타 첨부서류
문의처
한국정보화진흥원/1588-267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의0, 제0항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8조의0, 제0항)||고용보험법(제2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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