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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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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8,711
정보 수정일2026.08.04
서비스ID149200000043

지원대상
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
문의처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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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92000000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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