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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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,71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149200000043 |
지원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-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-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-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-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-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신청방법
- -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
- - 전화신청(1577-6497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문의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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