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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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3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149200000035 |
지원대상
- (경기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~3급 자
- (태백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,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, 진폐의증자
선정기준
- (경기케어)
- -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~3급에 해당하는자
- ※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
- (태백케어)
- -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, 비진폐장해인(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, 진폐의증자)
- ※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
- ※ 경합 시 독거여부, 연령, 재산세정도(연간), 장해정도 평가
지원내용
-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
- (경기케어센터) 1인실 100실
- - 간병서비스(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)
- 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- 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- 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- (태백케어센터) 1인실 40실, 2인실 10실
- - 일상생활지원서비스(식생활, 청결,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)
- 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- 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- 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신청방법
○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, 우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(경기케어) 입소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,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, 신원인수인 승낙서 ,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(필요시)
- (태백케어) 입소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, 신원인수인 승낙서,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,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(필요시)
- <입소대상별 증명서류>
- * (진폐장해인)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
- * (진폐의증자)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
- * (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) 장해등급 결정통지서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9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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