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근로자복지지원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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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3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149200000028 |
지원대상
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
선정기준
-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-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- '평생교육법'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지원내용
-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
- - 장학금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
신청방법
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신청기한
-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
-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(변경)신청서
- -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
- 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1부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||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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