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
고용노동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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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9,4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149200000020 |
지원대상
- (심리상담 서비스)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,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·자녀
-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
- - 희망 찾기 프로그램 : 입원,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
- - 사회 적응 프로그램 : 장해등급 제1~14급 판정을 받은 자(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)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
- (재활스포츠)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(장해등급 제 1~14급)
- (취미 활동반)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
- (멘토링 프로그램)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(심리상담 서비스)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
-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
- - 희망찾기프로그램 : 4회기,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
- - 사회적응프로그램 : 1~3개월 간 심리안정, 사회참여,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
- (재활스포츠)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
- (취미 활동반)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
- (멘토링 프로그램)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, 식대 지원
신청방법
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신청기한
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(공통)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
- (재활스포츠 신청서,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)
-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
- (심리상담) 심리상담 비용청구서, 출석확인 카드 등
- (집단프로그램)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
- (사회적응프로그램)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, 정산서 등
- (재활스포츠) 지원금청구서 등
- (멘토링)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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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9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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