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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
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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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5,969
정보 수정일2026.08.18
서비스ID149200000019

지원대상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함)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선정기준

○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

지원내용

○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한)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, 약제, 처치, 검사, 물리치료,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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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7조)||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72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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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9200000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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