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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위로금지급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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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808
정보 수정일2026.08.04
서비스ID149200000017

지원대상

○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신청기한

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4조의0, 제0항)||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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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9200000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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