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화재공제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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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142100000041 |
지원대상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선정기준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지원내용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서
- 2.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
- 3.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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