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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화재공제
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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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625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142100000041

지원대상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
선정기준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
지원내용
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
온라인 신청

https://fma24.semas.or.kr

관련 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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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21000000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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