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경영지원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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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142100000034 |
지원대상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선정기준
- ㅇ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-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-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-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- ㅇ「전통시장법」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
지원내용
-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
- - 역량강화: 상인 교육, 경영 자문
- - 인력지원: 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
신청방법
공고문 참고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공고문 참고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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