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계고-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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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9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42000000032 |
지원대상
○ 생산 기반기술,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-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(직업계고+전문대)
선정기준
- (서류심사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
- (현장평가 :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)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,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
- (발표평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사업 추진체계, 교육 프로그램 개발․운영,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
- (최종선정 : 중소벤처기업부)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(예시 : 60점 이상)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
지원내용
○ 학생 연수비, 실습재료비, 훈련지원금, 운영비 등 지원
신청방법
- 신청 방식
- - 우편,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신청 절차
- - (우편, 방문)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(전담기관)*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
- *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-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
- - (온라인)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(www.smes.go.kr/sanhakin) 제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
문의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/055-751-987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의0, 제0항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8조)
같은 분야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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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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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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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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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